[LA 노동법 변호사 칼럼]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 이해하기

LA 노동법/고용법 변호사- 김종윤 변호사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법(Paid Sick Leave Law)이란?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동법 및 고용법 전문 변호사 김종윤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원의 건강 관련 휴식을 보장하는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법(Paid Sick Leave Law)**에 대해 개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Q: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동일한 고용주 아래에서 1년 이내에 최소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유급 병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병가는 근로자 본인의 질병이나 의료적 필요뿐 아니라,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는 얼마만큼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 법은 최소 유급 병가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개별 고용주는 이 기준보다 동등하거나 더 나은 자체 병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병가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사(HR)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캘리포니아 법이 정한 최소 유급 병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에게 연간 최소 24시간(또는 3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Q: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근로자는 고용된 지 90일이 지난 시점부터 누적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요?
네,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는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주는 병가 누적 상한선을 **최대 48시간(또는 6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Q: 유급 병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유급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휴식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휴가는 일반적으로 무급 처리됩니다.
하지만, **연방 법률(예: 가족 및 의료 휴가법, FMLA)**의 보호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단순히 병가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Q: 고용주가 유급 병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대체 근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고용주는 유급 병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병가를 사용하는 직원에게 보복하거나 징계 또는 해고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병가 사용 전 대체 인력을 구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본 글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경험 있는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과 구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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