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LA 노동법 변호사
LA 최고의 노동법 변호사 - 김종윤 변호사
직장에서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거나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나요?
혼자서 감당하지 마십시오.
김종윤 변호사 사무실은 업종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캘리포니아 전역의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명확하고 정직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귀하의 정당한 대우를 위해 끝까지 싸웁니다.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김종윤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사건을 처리해드립니다. 귀하의 권리는 지켜져야 할 권리입니다.
다양한 노동법 사건을 폭넓게 다룹니다
미지급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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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 전액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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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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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보너스, 커미션 등 누락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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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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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미제공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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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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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휴가, 임신, 내부고발 등의 이유로 해고된 경우
직장 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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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성별, 연령, 장애, 종교,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괴롭힘 및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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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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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성적 접근이나 부적절한 발언
보복 행위(Reta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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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법적 권리를 행사한 후 불이익을 받은 경우
당신의 노동권은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김종윤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고용 사건 – 승소 시에만 비용 청구!
저희는 고용 관련 사건을 성공 보수(Contingency)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즉, 사건에서 승소하거나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LA 노동법 변호사 칼럼]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법(Paid Sick Leave Law)이란?
캘리포니아의 유급 병가법은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1년 이내에 최소 30일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본인의 건강 문제나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근로자는 연간 최소 24시간(또는 3일)의 유급 병가를 누적할 수 있으며, 입사 후 90일이 지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최대 48시간까지 이월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 병가 사용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병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가족 돌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해당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A 노동법 변호사 칼럼] 캘리포니아의 퇴직금(Severance Pay)이란?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주는 종종 직원이 법적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퇴직금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향후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서명 전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안된 퇴직금보다 훨씬 더 큰 법적 청구 가치가 있는 경우, 서명을 통해 중요한 권리를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노동법에 정통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LA 노동법 변호사 칼럼] 캘리포니아의 초과근무 수당(Overtime Pay)이란?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비면제 근로자(non-exempt employees)**는 하루 8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초과근무 수당은 일반 시급의 1.5배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관리직 업무 수행 여부,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 급여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러한 사건을 성공 보수(Contingency)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변호사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LA 노동법 변호사 칼럼] 캘리포니아에서의 직장 내 차별이란?
캘리포니아의 **공정 고용 및 주택법(FEHA)**은 인종, 성별, 종교, 연령, 성적 지향, 장애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특성을 이유로 한 직장 내 차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인 Title VII(민권법 제7편), ADA(장애인법), ADEA(고령자 고용법) 등도 이와 유사한 차별 금지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법들은 일반적으로 직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직장 내 괴롭힘(harassment)**과 관련된 경우에는 보다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관리자(supervisor)**는 일반적으로 차별에 대해 개인적으로 소송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괴롭힘(harassment) 사건에서는 개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공정한 대우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LA 노동법 변호사 칼럼] 팁은 누구의 것인가? – 캘리포니아 팁 관련 법 이해하기
캘리포니아에서는 고객이 남긴 팁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소유이며, 고용주는 이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서버, 버서, 바텐더 등 **직원 간의 팁 공유(Tip Pooling)**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관리자나 감독자(Supervisors)**는 팁 공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팁에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팁은 반드시 다음 급여일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8년부터는 **조리사(Cooks)나 설거지 담당 직원(Dishwashers)**도 합법적으로 팁 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단, 팁은 초과근무 수당(Overtime Pay) 계산 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시급 산정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팁은 단순한 격려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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