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형사법 변호사 칼럼] 세 가지 형사 기록의 유형 이해하기

김종윤 LA 형사법 변호사

[LA 형사법 변호사 칼럼] 세 가지 유형의 형사 기록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로스앤젤레스에서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김종윤입니다.

오늘은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게 제 기록에 남나요?” 또는 “어떤 기록으로 남게 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법에서 말하는 “기록”의 종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기록은 다음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체포 기록 (Arrest Record, 또는 Booking Record)
이것은 누군가가 경찰에 의해 체포될 때 처음으로 생성되는 기록입니다. 만약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연행된다면, “입건 절차(booking process)”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고,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시점부터 ‘Booking Number(입건 번호)’가 부여되며, 체포 기록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2. 기소 기록 (Charging Record)
당신의 사건이 지방검찰청(District Attorney’s Office)으로 이첩되고, 검사 측에서 경범죄든 중범죄든 정식으로 형사 기소를 하기로 결정할 경우, 형사 법원에 **기소장(complaint)**이 접수됩니다. 이때 사건번호(case number)가 부여되며, 형사 사건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점부터 기소 기록이 생성되며, 이는 법적으로 범죄 혐의가 정식으로 제기되었음을 문서화하는 기록입니다.

3. 유죄 판결 기록 (Conviction Record)
사건이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재판 또는 유죄 인정 합의(plea bargain)**를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유죄 판결 기록이 생성됩니다. 쉽게 말해, 이것이 흔히 말하는 **“전과”**입니다. 유죄 기록은 공공 기록으로 남으며, 장기적인 법적·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기록 유형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체포되었으나 기소되지 않은 경우
만약 체포는 되었지만, 변호인이 조기에 개입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도록 설득했거나, 수사기관이 기소 전에 수사를 중단한 경우, 체포 기록만 남습니다.
형사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 기록과 유죄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포 기록은 경찰 내부 데이터베이스에는 계속 남아 있으며, 민간 고용주는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나 군 관련 직종에서는 백그라운드 조사 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례 2: 기소되었으나 기각된 경우
만약 체포 후 정식 기소되었지만, 변호인이 증거 부족이나 기타 법적 사유로 **기소를 기각(dismissal)**시키는 데 성공한 경우,
체포 기록과 기소 기록은 모두 남습니다.
비록 사건이 기각되었더라도, 기소가 한때 있었던 사실은 공공 법원 기록으로 남습니다. 누구든지 법원 기록을 조회하면 기소되었다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유죄 판결이 난 경우
사건이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거나,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합의(plea bargain)**를 한 경우,
공식적인 유죄 판결 기록(전과)이 생성되며, 이는 형사 법원 기록에 공개적으로 남습니다.


요약하면, 형사 사건에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기록 단계가 있습니다:

  • 체포 기록: 경찰에 연행되는 순간 생성

  • 기소 기록: 검찰이 법원에 정식 기소장을 제출할 때 생성

  • 유죄 판결 기록: 유죄가 확정되면 생성

각 단계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록을 생성하며, 일부는 **봉인(sealed) 또는 말소(expunged)**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공공 기록으로 남아 일반인에게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체포 또는 형사 기소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 사건에 숙련된 변호사와 상의하여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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