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파산법 변호사 칼럼] 챕터7 파산이란?
최근 수년간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한인 동포들이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독촉 전화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신용카드 잔고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챕터 7 파산은 실질적인 해법이자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챕터 7, 챕터 11, 챕터 13 등 다양한 유형의 파산 절차가 있으며, 이 중 챕터 7은 소득이 낮고 부채 상환이 어려운 개인에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챕터 7의 가장 큰 장점은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연 소득이 $100,000 미만인 경우 챕터 7 파산 자격이 주어지며, 소득이 더 높은 경우에도 챕터 13 파산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챕터 7 파산은 **적격한 부채를 완전히 소각(discharge)**시키는 제도입니다. 총 부채가 $5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대부분의 부채가 탕감됩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파산 신청서를 접수하면, 약 3개월 내에 절차가 완료되며 그 시점부터 해당 부채는 법적으로 소멸되어 진정한 재정적 리셋이 가능해집니다.
많은 고객분들께서 “파산 신청은 빚을 회피하는 비도덕적인 행동 아닌가요?”라는 우려를 표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신용 구조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들은 연 20%에서 50%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부과하며, 서민들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소득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도 추가 대출이나 신용 한도를 적극 권유하여,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리의 이자와 이자에 이자가 붙는 구조 속에서 소비자들은 한 카드로 다른 카드를 막는 악순환의 구조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채무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채무자를 수익 모델로 삼는 구조적 시스템에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더라도, 재정적으로 파산한 개인은 소비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미국 사회는 오히려 빚을 털고, 신용을 회복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것을 장려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파산제도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고 실용적입니다.
저희 로펌은 수많은 챕터 7 및 챕터 13 파산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왔습니다. 만약 부채가 $10,000 이상이고 상환이 어렵거나 원치 않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과 상담하시어 재정적 자유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칼럼은 미국 파산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산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반드시 경험 있는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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