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형사법 변호사 칼럼] 캘리포니아 절도 혐의 – 경범죄(Petty Theft) vs. 중범죄(Grand Theft)

김종윤 LA 형사법 변호사

[LA 형사법 변호사 칼럼] 캘리포니아의 절도 혐의 – 경범 절도와 중범 절도

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종윤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자주 다루는 사건 유형 중 하나인 절도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절도 관련 범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 즉 **경범 절도(Petty Theft)**와 **중범 절도(Grand Theft)**로 나뉩니다.

법적 구분: 경범 절도 vs. 중범 절도

간단히 말해, 법적으로 “절도(Theft)” 또는 “절취(Larceny)”로 불리는 범죄는 절도 대상 물품의 가치에 따라 분류됩니다.

  • **경범 절도(Petty Theft)**는 훔친 물건의 가치가 $950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 **중범 절도(Grand Theft)**는 훔친 물건의 가치가 $950 이상일 때 적용되며, 단 $1만 초과해도 중범 절도로 간주됩니다.

많은 분들이 중범 절도라고 하면 수천 달러, 혹은 수만 달러 이상의 물건을 훔친 경우라고 생각하시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950만 초과해도 중범 절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 가치가 $1,000이든 $100,000이든 법적 구분은 같습니다.

“워블러(Wobbler)” 범죄란 무엇인가요?

중범 절도에는 중요한 법적 특징이 있는데, 바로 캘리포니아 법에서 “워블러(Wobbler)” 범죄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워블러란 검사가 기소 시 선택권을 가진 범죄로, 다음의 요소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 피고인의 전과 기록

  • 방어 측 변호인의 협상 능력 및 전략

실제로 중범 절도로 기소된 사건이 유능한 변호인의 대응을 통해 경범죄로 감형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경범 절도라도 유죄 확정은 피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저희 사무실에는 경범 절도 혐의로 체포된 후 “CCTV에 다 찍혔고, 명백히 유죄라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며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불가피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경범 절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형사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 기소 전 협상

  • 처벌 유예 또는 교육 프로그램(diversion) 이수

  • 법적 항변 사유 주장 등

형사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

경범 절도든 중범 절도든 체포되거나 소환장을 받은 경우, 반드시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절도 혐의라도 한 번의 유죄 판결이 평생 기록으로 남아, 취업, 이민, 신분 갱신 등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형사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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