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노동법 변호사 칼럼] 캘리포니아의 초과근무 수당이란?
초과근무(Overtime)란 무엇인가요?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초과근무 수당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예를 들어, 홍 씨라는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무했다면, 그는 총 40시간을 근무한 셈이 됩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토요일에 추가로 8시간 근무를 요청하여 총 48시간을 일하게 되었다면:
처음 40시간은 일반 시급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추가 8시간은 초과근무로 간주되어 초과근무 수당으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년 7월 기준, 캘리포니아의 최저 시급은 $15.00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앞서 예시로 든 홍 씨의 시급이 $15일 경우, 그의 초과근무 수당은 기본 시급의 1.5배로 계산되어야 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5 × 1.5 = $22.50/시간 (초과근무 시간에 해당)
시급이 아니라 월급을 받는 경우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 변호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고용주가 말합니다. 이게 맞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면제(exempt)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한, 시급제든 월급제든 상관없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누가 면제(Exempt)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직군이 면제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임원급 관리자 (예: CEO, CFO, 이사 등)
다른 직원을 감독하고 고용/해고 권한이 있는 관리자
전문 자격이 요구되는 직종 (예: 의사, 변호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초·중·고등학교 교사
정기적으로 외부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외부 영업직
면제 근로자는 초과근무 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요구하는 조건(특히 최소 연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제 근로자의 최소 연봉 요건
근로자를 법적으로 면제 근로자로 분류하려면, 그는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의 급여를 정규직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홍 씨가 카페에서 6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매니저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겉보기엔 관리자 기준에 부합할 수 있지만, 급여가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여전히 초과근무 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캘리포니아 최저 시급은 $15입니다. 따라서:
$15 × 2 = $30/시간
$30 × 40시간 = $1,200/주
$1,200 × 52주 = 연간 $62,400
즉, 홍 씨가 연간 최소 $62,400 이상을 받지 않는다면,
설령 그가 관리자이고 월급제라 하더라도,
고용주는 노동법 위반이며 홍 씨는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불법체류자이거나 유학생이라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또 다른 일반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신분이 불안정하거나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없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 신분이나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고용주가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위반했다면, 당신은 100% 정당하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이민자나 취약한 근로자에 대해 특히 강력한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노동법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노동법 사건은 일반적으로 **성공 보수제(Contingency Fee Basis)**로 진행되며,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변호사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소송 비용 및 법원 관련 비용은 저희 사무실이 선납하여 부담합니다.
※ 이 칼럼은 노동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노동법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신다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을 평가받고, 정당한 보상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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