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노동법 변호사 칼럼] 팁은 누구의 것인가?
김종윤 LA 노동법 변호사
[LA 노동법 변호사 칼럼] 팁은 누구의 것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 김종윤입니다.
오늘은 서비스 업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팁(Gratuities)**이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어떻게 규율되는지에 대해 법적 개요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등 일부 국가와 달리, 미국에서는 식당 손님이 제공받은 서비스의 질에 따라 자발적으로 팁을 남기는 관행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팁이 법적으로 누구에게 속하는지, 그리고 고용주가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법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칼럼을 통해 캘리포니아 팁 관련 법률의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팁(Gratuity)은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인가요?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351조에 따르면, 고객이 자발적으로 남긴 팁은 전적으로 직원의 재산이며, 고용주의 소유가 아닙니다.
법은 고객이 직원에게 남긴 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주가 징수하거나 보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저는 레스토랑 서버로 일하고 있는데, 고용주는 팁을 가져가지 않지만 서버, 버서(bussers), 바텐더들 간에 팁 풀(Tip Pool)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합법인가요?
대체로 합법입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Marilena Leighton v. Old Heidelberg, Ltd. (1990) 사건에서 팁 풀은 일반적으로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레스토랑 업계에서 팁의 일정 비율을 버서(예: 15%)나 바텐더(예: 5%)에게 배분하는 것이 통상적 관행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방식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요점은 팁이 오직 직원들 사이에서만 공유되어야 하며, 고용주는 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팁을 압수하지 않는 한, 팁 풀은 노동법 제351조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단, **점주, 관리자, 감독자(supervisor)**는 어떤 형태로든 팁 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고객이 팁을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고용주는 결제 수수료를 팁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캘리포니아 주법은 고객이 신용카드로 남긴 팁을 전액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고용주는 결제 수수료나 기타 수수료를 팁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모든 팁은 다음 급여일에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주방 직원(예: 요리사, 설거지 담당자)과도 팁을 공유할 수 있나요?
네. 2018년 3월 24일부터 캘리포니아 법은 백오브하우스(back-of-house) 직원들이 팁 풀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3월 23일 연방법으로 제정된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18의 시행 이후, 팁 분배에 대한 연방 및 주 기준이 개정된 결과입니다.
(5) 제 시급은 $15이고 팁으로 실제 수입이 더 많아지는데, 그럼 초과근무 수당 계산 시 이 팁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고객이 자발적으로 남긴 팁은 법적으로 “정규 임금(regular rate of pay)”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 수당(overtime pay) 계산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 수당은 팁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
본 칼럼은 노동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노동법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노동법 및 고용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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