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노동법 변호사 칼럼] 캘리포니아에서의 직장 내 차별이란?

김종윤 LA 노동법 변호사

[LA 노동법 변호사 칼럼] 캘리포니아에서의 직장 내 차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노동 및 고용법 전문 변호사 김종윤입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고용 차별(Employment Discrimination)**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캘리포니아 차별금지법 – 공정 고용 및 주택법(FEHA)

캘리포니아에서는 **공정 고용 및 주택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FEHA)**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항목을 기반으로 한 직장 내 차별이 금지됩니다:

  • 인종(Race)

  • 종교(Religion)

  • 성별 또는 젠더(Sex or Gender)

  •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 나이(Age)

  • 군 복무 또는 재향군인 신분(Military or Veteran Status)


연방법에 따른 차별금지 보호

캘리포니아 법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연방법이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1964년 민권법 제7편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인종, 성별,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

🔹 미국 장애인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 1963년 동일임금법 (Equal Pay Act of 1963)
남녀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도록 보장

🔹 고령자 고용차별금지법 (ADEA,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4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나이 기반의 차별을 금지


FEHA가 적용되는 고용주는 누구인가요?

캘리포니아의 차별금지 보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상에 적용됩니다:

  • 직원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

  • 고용주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개인

  • 주정부 또는 지방 정부 기관

단, **직장 내 괴롭힘(Harassment)**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직원 수와 관계없이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일부 종교 단체 및 비영리 단체는 해당 차별금지법의 특정 조항에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사나 동료를 개인적으로 차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많은 근로자들이 상사나 동료를 개인적으로 차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개인은 고용 차별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개인에 대한 소송은 법적 실효성이나 재정적 실현 가능성 면에서도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차별이 아닌 괴롭힘(Harassment) 수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동료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본 글은 노동 및 고용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경험하셨다고 판단되신다면, 반드시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와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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