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노동법 변호사 칼럼] 캘리포니아의 퇴직금이란?

김종윤 LA 노동법 변호사

[LA 노동법 변호사 칼럼] 캘리포니아에서의 퇴직금(Severance Pay)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노동 및 고용법 전문 변호사 김종윤입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퇴직금(Severance Pay)**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Q: 저는 A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했습니다. 최근 해고 통보를 받았고, 퇴직금(Severance Pay)을 조건으로 퇴직 합의서(Severance Agreement)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 문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나요?

한국 등 일부 국가의 고용 관행과 달리,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가 법적으로 퇴직금을 제공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고용주는 해고 시 해당 조항을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퇴직 합의서에 서명하면 보통 고용주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퇴직금으로 $5,000을 제안했지만, 당신의 잠재적인 노동법 위반 청구권이 그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다면, 서명으로 인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주는 종종 소액의 퇴직금을 제시하여 향후 큰 규모의 노동소송에서 면책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Q: 퇴직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예. 고용주가 해고 시 퇴직 합의서를 제시하며 퇴직금을 제안한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정통한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합의서 내용과 법적 권리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제안된 퇴직금이 공정한지, 그리고 서명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기본적인 노동법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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